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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벌 등에 의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될 경우,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형벌 등에 의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될 경우, 감액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2분의 1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2분의 12.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8분의 1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4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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