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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화로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화로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3.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4.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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