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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29조 제5항 단서, 제53조 제1항 단서, 제65조의3 제3항, 제66조 제2항·제4항, 제101조 제1항(제10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9조 제2항, 제121조 제3항 본문 및 제155조의2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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