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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된 재화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된 재화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경조사,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초과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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