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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중 면세가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말합니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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