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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봅니다.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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