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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면세 포기 후 다시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다시 받으려면 법 제28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난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작성하고, 제11조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적용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받으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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