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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 중 면세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중 면세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용역입니다.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초과해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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