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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면세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면세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중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급고속버스, 전세버스,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 수중익선, 에어쿠션선,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라.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중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관광유람선, 관광순환버스, 관광궤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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