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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탁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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