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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재화입니다. 1. 사원이나 그 밖의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자선이나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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