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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합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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