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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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