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수입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르면, 수입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관세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소신고 오류를 반복한 경우, 보정신청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1. 「관세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음 신고 시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가.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사나.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위한 조사다.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심사(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관련하여 심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3. 「관세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4.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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