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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서장은 언제까지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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