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면세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면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으로, 다음 각 목의 용역을 포함합니다. 가. 저술, 서화, 도안, 조각, 작곡, 음악, 무용, 만화, 삽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 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 재단, 무용(사교무용 포함), 요리, 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지도가(심판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 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 모집, 저축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장려수당, 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 연기 또는 심사를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 관상,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으로, 다음 각 목의 용역을 포함합니다. 가. 국선변호, 국선대리 및 법률구조 나.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의 용역 라.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한 용역 바.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면세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