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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이과세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영수증 발급 규정 적용 여부를 통지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에게 제110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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