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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매입세액이 토지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토지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그리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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