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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따르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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