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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비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계속해서 제조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1.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이거나 100분의 25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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