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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ㆍ중견사업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받기 위한 확인 요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중소ㆍ중견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신고기한과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기한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신고기한 2.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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