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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 수단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 영수증 등이 포함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도 포함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과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도 포함됩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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