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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적 결제 수단을 이용한 대금 결제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적 결제 수단을 이용한 대금 결제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전자화폐와 같은 전자적인 매체로 결제하고, 해당 결제 수단이 가맹 사업자별로 결제 명세를 구분 관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전자적으로 결제받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가.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나.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결제 수단일 것 2. 통신판매업자가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부가통신사업자가 법 제75조제1항 및 이 영 제12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그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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