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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을 통한 대금 결제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르면,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 용역 등은 신용카드 등을 통한 대금 결제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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