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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총괄 납부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총괄 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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