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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르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하려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 납부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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