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입니다. 1.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누구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