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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입니다. 1.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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