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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않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용역도 포함됩니다. 1.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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