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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변경사유가 적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 추가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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