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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중소ㆍ중견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 중 수출액 비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사업을 계속 경영하였으며, 최근 2년간 국세 체납이나 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수출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나. 최근 2년간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2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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