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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및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전화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및 웹사이트 주소 등) 2. 등록국가, 주소 및 등록번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국외 사업자 등록 관련 정보 3.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및 그 밖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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