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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계 결정이나 경정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둘째, 국세청장이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는 방법, 셋째,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넷째, 원단위 투입량, 비용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률, 부가가치율 등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다섯째, 해당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여섯째, 입회조사기준에 따른 방법이 있습니다.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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