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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사업자의 배우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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