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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중개 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대가에 중개 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2.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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