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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의미합니다.1.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0조제1항제4호·제5호3.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7조제1항제4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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