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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직원의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교기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에 대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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