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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소득월액의 적용 기간과 신규 임용된 경우의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1. 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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