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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단이 지부를 설치한 경우, 어떤 사항을 등기해야 하나요?
Answer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조에 따르면, 공단이 법 제6조에 의해 지부를 설치한 경우, 해당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기해야 합니다.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안에 제4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3. 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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