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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2조에 따르면,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소득월액을 의미하며, 해당 연도 상한액이 전년도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년도 상한액으로 합니다.1.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대학 총장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2. 사무직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적용받는 일반직 2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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