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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단은 어떤 사항에 대해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직무상요양급여의 적정성2. 제30조에 따른 요양기간 결정 및 제31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결정의 적정성3. 보상준용법 제26조·제27조에 따른 재활급여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적정성4.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적정성5. 그 밖에 공단이 요양 및 재요양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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