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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에는 어떤 기간이 포함되나요?
Answer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말하는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합니다.1. 방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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