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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면 퇴직연금 등의 지급이 전액 정지되나요?

Answer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2조의7에 따르면, 수급자가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연금준용법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이 전액 지급정지되는 기관은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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