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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급여는 어떻게 감액되나요?
Answer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5조에 따르면, 교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진단을 기한 내에 받지 않은 경우,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유족연금급여,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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