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직원이 중과실을 범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 이를 중과실로 보아 급여가 감액되며, 감액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nswe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교직원이 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과실 등을 범한 경우, 이를 중과실로 보아 급여를 감액합니다. 이때,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유족연금,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됩니다. 연금인 급여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