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의 각 호에 열거된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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