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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 주무관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세 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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