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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Answer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이나 법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2.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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