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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흥위원회의 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진흥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밝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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