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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 제2항에 따르면,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장애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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