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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인력정보은행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nswer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제도인 전문인력정보은행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르면, 이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운영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ㆍ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이 정보의 수집, 제공 및 관리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업무를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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